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건축설계산업 살리기에 모두의 지혜를 모은다.


축설계산업 살리기에 모두의 지혜를 모은다.

-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마련
    공개 토론회 개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3-10-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우리 건축설계산업을 세계 TOP5*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ENR 기준, '11년)

이를 위해 지난 8월 9일 산·학·연 TF팀을
9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그간 총 46회(팀평균 5.1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실행계획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10월 30일 오후 3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9개 TF에는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하였으며,
건축사협회와 AURI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금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건축설계 발주 방식에 대하여,
TF는 2.3억 이상의 설계는 공모방식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는 공모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되, 제안공모방식, 2단계 설계공모 등
공모 방식을 다양화하여 발주기관과 공모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특성에 맞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공모방식의 활성화를 통하여 디자인과
기술력이 뛰어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고
창의적인 공공 건축물이 많이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지식기반의 산업구조 정립을 위하여
TF는 “기획” 업무를 “설계”와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공공 건축사업에서는 설계 전에 “기획” 업무 수행을
의무화하며, 설계 대가기준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공공과
민간에서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 건축사업 계획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계약·보상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셋째,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TF에서는 책임건축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표가 아닌 소속 건축사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조사와 DB 구축, BIM 활성화 방안,
건축진흥원의 역할 제안, 건축문화 진흥과
신진건축사 육성 방안, 건축설계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실력 있는 신진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우리 건축설계가 해외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은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되어 금년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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