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제2013-○○○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정비과(전화:02-2147-2904),
성남시청 사업추진과(전화:031-729-4512),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031-738-3856),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64),
SH공사 위례사업팀(전화:031-786-64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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