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사업장에 석면 골재 사용’ 보도 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관련규정*에 따라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석면 불검출을
확인(’13.7.4)
후 하천공사에 사문석 골재를 사용함
*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6항「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원석/단순
파쇄 상태 바닥골재는 불검출이 원칙
환경단체의 석면 검출 주장(10.14) 이후,
부산국토청은
현장의 골재 반입을 중단하고
시공구간
및 골재원의 시료를 채취하여 재시험을 의뢰(10.17*)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1.6일경 결과통보 예정
- 시험결과 석면이 검출될 경우 시공된 물량은
전량 반출 조치하고 재시공할 계획임
<
보도내용 (KBS, 10.28) >
국토부
사업장에 1급 발암물질 ‘석면’ 골재 사용
- 환경단체가 시료를 채취해 분석해보니,
- 환경단체가 시료를 채취해 분석해보니,
발암물질 석면이 0.2에서 0.4% 검출
- 파문이 커지자 부산국토청은 공사를 중단하고 재조사 착수
- 파문이 커지자 부산국토청은 공사를 중단하고 재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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