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소형주택 건설·공급 자율화
- 6. 13일「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6.13일
개정·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9일부터
5.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하였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없음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② 주택조합 등의
②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개정·고시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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