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2일 목요일

정부, 공공기관 육아휴직 급여 이중지급 금지


정부, 
공공기관 육아휴직 급여 이중지급 금지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정상화 대책,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2





정부가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개정했다.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우선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기관장 책임 아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주무부처는 소관 공공기관장이
정상화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점검ㆍ독려해야 한다.

공운위는 또한 2014년 경영실적
평가지표를 중간평가 지표와 연계해
수정하기로 했다.

특히, 부채감축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은 확대하는 한편,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은
△계획 수립의 적극성
 △기한 내 이행 여부
△조기 이행을 위한 노사 간 협력과
   성과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이후 방만경영 정상화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과 부채 중점관리기관 중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방침이다.

공운위는 이와 함께 단체협약을 타결한
기관에 대해선 7월 중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하고,
평가 결과는 9월 중 실시할 예정인
2차 중간평가와 합산해 우수ㆍ미흡기관을
선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확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293개 공공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중점관리기관 38곳 중
10곳과 중점 외 관리기관 255곳 중
42곳이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044-2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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