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절반으로 줄인다’ 보도는 사실과 다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하여
개발한 공공택지내
주택전매제한기간(현행
2~8년)을
절반으로
줄이고,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완화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확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서울경제신문, 인터넷, 6.11)>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구
전매제한기간 절반 줄인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GB 해제지구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대폭 완화될
가능성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