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개정으로
경기도내 공장 증설 물꼬
트여
○ 국토부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녹지·관리지역내 기존공장
○ 녹지·관리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 20%→40% 완화 등 9개 조항
11개 규제개선조치
담아
○ 도, 정부상대로 규제완화
○ 도, 정부상대로 규제완화
설득. 일부 반영 이끌어
내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의
경우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40%로
2년간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내
건폐율
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들의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시행된 한시적
규제완화의
연장 성격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9개
조항의 11개
규제개선조치가
담겨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국계법
제정 이전 40~60%까지
건폐율을
적용받았던 기업들이 용
도지역
세분화 이후 건폐율이 20%로
축소되어
공장증설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한시적
규제완화(건폐율
40%)
조치로
이들
기업에
대한애로를 해결해 주었으나,
지난해
7월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종료되면서
건폐율이 다시 20%로
제한되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생산량
증가나
수출계약
등으로 공장증설이
필요함에도
건폐율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들이
공장증설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용인시 T사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약 1,300억
원의
시설투자와
265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업종제한을
받게
된 기존공장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현재와
같거나
낮아지는
경우,
시설을
증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화성시 Y사의
경우
공장
연료를 기존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변경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하지 않게 돼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Y사의
경우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와
15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Y사와
유사한
기업이 화성시만 해도
25개
업체 이상 파악되어 이들
기업의
신규투자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을 위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는 국토교통부를,
규제개혁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건의를 계속해왔다.
도는
기업전수조사와 시군,
경제단체,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받은 350
건의
기업관련 건의사항을 토대로
건폐율과
용도지역 업종제한 규제를
핵심규제로
분류 규제개선 필요성을
설득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의견이
개정안에
많이 반영돼 다행”이라며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한시적 건폐율 완화지역 확대,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건폐율 60%적용,
국계법에서 정한 기존공장의 기준일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확대 하는 등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당과장 박수영 031-800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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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영균
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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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6-11 오후 6: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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