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과제 적극 해결”
- 총리실 “이것만은 좀! 신문고 울리니
규제가 풀리네”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말까지
2개월여간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총
1,419건의 건의가 접수됐으며,
이러한
규제개선 건의 중 답변 완료된
1,353건
중 약 17%인 235건의
건의내용을
수용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리실에서 배포(6.12)하는
특히, 총리실에서 배포(6.12)하는
수용
사례집(총 80건 수록) 내용 중에서도
국토부
소관 사례는 18건(23%)으로
많은
사례가 모범 수용 사례로 선정되었다.
사례집에 수록된 대표적인
사례집에 수록된 대표적인
몇
가지 개선사례를 소개하면,
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도로사선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14년
하반기, 건축법 개정안 마련)
건축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가로구역(街路區域)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
②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 가능한
②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 가능한
부대편익시설*을
확대하여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14.6,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터미널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 제1, 2종 근생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
③ 8~15m 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14.6,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시행)
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④ 이외에도 건설업 등록기준상
④ 이외에도 건설업 등록기준상
실질자산의
인정범위 확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신축시 주택사용
승인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용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다.
이러한 개선조치 등은 국민들이
이러한 개선조치 등은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차관) 등을 통하여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수용하여
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등, 6.12자) >
기업신문고 울린 산업계
‘대못’…
석달도 안돼 100건 이상 접수
- 농지에 공장증설 계획 건폐율
규제로 다시 막혀
- 韓국적 소지자의 외국 법인
국내 투자땐 稅혜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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