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10-21 11:0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공청회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10.23(목) 14:00,
국토연구원
건물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불합리한
국토부는 현행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2013년 11월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간
연구진행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중개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일반국민과 중개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토연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발표 후,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
중개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8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펼친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00년에
마련된 이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주택가격(특히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전세
보수역전*, 요율의 누진적 상승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 부담 가중 및
업소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3억원 계약시 중개보수 : 매매(0.4%) 120만원
< 전세(0.8%이하 협의) 24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주거이면서 주택요율보다 높은 주택외
요율(0.9%이하
협의) 적용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 : (주택) 60만원(0.3%)
< (오피스텔) 180만원(0.9%)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10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 주택요율(지자체 조례), 주택외 요율(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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