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신청요건 완화
- 4~6억원 사이의 주택소유자도 이용 가능
-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0-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표적 상품인「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10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①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②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년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33차 경제관계
이번 조치는 지난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10.8)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②번
유주택자는 종전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0.2%p씩
일괄
인하(2.8%~3.6% → 2.6%~3.4%)한데 이어,
이번
추가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참고로,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참고로,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주택기금 포털”로 검색하시거나,
웹사이트 http://nhf.molit.go.kr로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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