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과태료·도로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 22일부터 인터넷지로 통해 15종 카드 결제
- 부서: 도로운영과,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 2014-10-21 11:00
앞으로
과적 위반 과태료와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한다.
과적차량은 도로 포장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고
과적차량은 도로 포장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고
제동거리
및 전도 위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초과 차량 운행 제한
그동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그동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은행을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만
부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비씨카드 등 15개사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절차는 고지서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과적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도로점용료도
또한, 과적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도로점용료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져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과적위반 과태료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과적위반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로분할납부 등이 가능해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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