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 월요일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2,461개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2,461개
-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첫 성과

부서: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4-12-0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2,461곳을
적발하는 첫 성과를 거두었다.

*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 : 5~24억 원,
   전문건설업 : 2~20억 원)

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분토록(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의
적발 현황*은 경기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무재표 등 신고서류 생략 및 방문비용 절감
※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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