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14-2914 호
공 고
제3기 화성시지역사회복지계획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항
규정에 따라
제3기
화성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기한 : 게시일로부터 20일
이상
○ 공고장소 : 화성시청
홈페이지
○ 붙 임 : 제3기 화성시
지역사회복지계획
2014. 12. 01.
화성시장
첨부파일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