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안) 공람ㆍ공고
화성시
공원조성계획 입안(안)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014. 11. 28.
화 성 시 장
1.
공원조성계획 입안
내용
2.
열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공원녹지과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당해
공원조성 계획
입안사항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도이리
산31-6번지)
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1층
개발사업소 공원녹지과(FAX
: 031-369-1534)
나.
문의사항
: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공원녹지과
(☎
031-369-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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