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6조제8항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인가·
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0 1 4 년 1
2 월 01일
화 성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내역
가.
사업명칭
:
화성
봉담2차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티케이케미칼 대표
김해규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8
다.
사업위치
: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152외 75필지
라.
대지면적
:
17,869 ㎡
마.
사업규모
:
아파트 지상
1
~ 22층 6동,
부대복리시설
9동,
351세대
바.
사업기간
:
2014년 12월 ~
2017년 01월
사.
사
업 비 :
84,288,661(천원)
2.
의제처리사항
가.「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협의)
다.「농지법」제3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라.「산지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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