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도나도 짓고보자,
애물단지 된 지방산단’ 보도 관련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5-12-10 11:51
‘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이후 지자체의 산업단지 개발이 급증하여,
’11년부터 수급 관리 제도* 도입
* 매년도 산단 지정계획 의무화,
과개발 지자체 산단 진입도로 등 국비지원 제한,
50%이상 토지 확보시 수용권 부여
現 정부들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現 정부들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통해
산단 지정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산단 개발이
실수요 위주로 전환되도록 수급 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음
* 시도의 연도별 산단 지정계획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의무화,
지구별 전문기관 수요검증
그 결과 신규 산단 지정은 급감하고,
그 결과 신규 산단 지정은 급감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산단은 해제되는 등
공급이 감소하고, 분양은 원활하게 이루어져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임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 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을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 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가 사업시행자 변경,
유치업종 변경 등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음
또한, 미분양 산업용지 판매 촉진,
또한, 미분양 산업용지 판매 촉진,
입주수요 부족 산단의 지정 해제 등을 위한
제도개선*(’16.3월 까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산업단지 수급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판매촉진) 저가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 판매,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 의뢰 허용(지정해제) 입주수요가
부족한 산단은 지자체가 직권 해제
< 보도내용 (매일경제 12.10자) >
< 보도내용 (매일경제 12.10자) >
‘너도나도 짓고보자, 애물단지 된 지방산단’
- 지방산단에 해당하는 일반산단, 농공단지는
지자체가 적절한 사업성 검토없이
산단을 조성하여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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