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2-09 19:32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의 의무 참여대상을 확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시
의무참여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 시 사업주체 등*, 설계자,
감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만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사업주체,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그러나, 분쟁조정은 당사자 모두가 참석하여
그러나, 분쟁조정은 당사자 모두가 참석하여
이해관계를 조정 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중
입주자, 관리주체, 관리단*은 제외되어 있어
이들이 불응할 경우 어려운 실정이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이에 따라, 분쟁조정의 모든 당사자*가
이에 따라, 분쟁조정의 모든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 사업주체,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설계자, 감리자,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관리단
다만, 입주자는 하자에 대한 피해자이며
다만, 입주자는 하자에 대한 피해자이며
생업에도 종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참여대상에는 포함하되, 불참 시에는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하자분쟁 조정 시 모든
앞으로는 하자분쟁 조정 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갈등이 조기에 해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② 공동주택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
② 공동주택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가능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추진해야 함에도
공사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를 미루거나
공사를 줄여서 수행하는 경향으로 계획적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에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재정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족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에 대한 융자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융자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16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기금의
지원 규모,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
‘17년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진다.
이에 따라 노후배관 교체, 난방방식 변경,
이에 따라 노후배관 교체, 난방방식 변경,
승강기 교체 등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융자 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노후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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