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4.7% 인상
- 12월 29일(화)부터 시행,
   안전강화에 집중 투자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2-10 15:00

지난 2011년에 2.9%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2월 29일(화)부터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 재정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관리

① 지난 2011년에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물가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하여 4.7% 인상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하였다.

②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 통행료(승용차 기준) = 기본요금(900원)
+ 주행요금(41.4km/원 × 주행거리)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판교ㆍ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③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은(약 1,640억원/년)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된다.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점검ㆍ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 관리연장 증가, 노후화 등으로
안전관리비용 매년 1,300억원 증가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 고속도로의 안전ㆍ편의시설 투자는
국고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

<민자고속도로> : 민자사업자 관리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5개 노선*의 통행료를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4% 인상한다.

*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나머지 5개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에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였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서수원-평택(3,100원 → 2,700원),
인천공항(7,600원 → 6,600원),
용인-서울(2,000원 → 1,800원),
평택-시흥(3,100원 → 2,900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되었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하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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