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8일 목요일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된다.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된다.

-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5-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5월 9일(금)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 현재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없음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입법예고 완료)

②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
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
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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