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된다.
-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5월 9일(금)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 현재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없음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입법예고 완료)
② 주택조합 등의
②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ㅇ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
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ㅇ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
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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