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두 배로’
-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5.9.~6.19.)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임
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에는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이득이
과태료보다 큰 경우도 있어,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개편(위원 15인→50인, ‘13.6)되었고,
하자를 보다 꼼꼼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운영(‘13.12)하고 있어,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0년(69건) →‘11년(327건)→
‘12년(836건)→’13년(1,953건)
②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②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하였고,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그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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