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동주택 부적격 당첨자
2만7000명 달해’ 보도 관련
최근
주택 공급물량 증가 등에 따른
청약신청
증가*로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부양가족수,
재당첨제한
등 착오기재에 의한 것이고,
실제
분양계약 체결 전에 부적격 당첨
여부를
검증(국토부 주택전산망 또는
금융결제원
전산망 등)하여,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취소와
청약제한
등 불이익 부과
※ 당첨이 취소된 주택은 낙첨자 중에서
적격자인 예비입주자에게 배정
따라서, 매년 수천명씩 부적격자가
따라서, 매년 수천명씩 부적격자가
서민용
주택을 분양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중앙일보, 8.19자) >
ㅇ 공공분양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데,
- 청약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소득기준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매년 수천명씩 서민용 주택을
분양받고 있음
- 부적격 당첨자 때문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게 되므로
사전 대비체제를 갖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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