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규제개혁 발 벗고 나서
화성시 등록일 2014-08-19
화성시가 건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 활성화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하면서 앞으로 해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는 지방의회 정례회때만
가능하였으나,
임시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해
도시계획시설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제약
해소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공장이 용도지역 변경으로
환경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하였으나,
기존 신고된 배출량내에서
환경처리시설
증설이 가능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화성시
관내 300여개 업체와 전국적으로
수천여개의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고용창출 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된다.
이는 화성시가 국토교통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로 빠르면 올해
11월중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화성시는 작년
7월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큐브 창구를
자체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
옥외데크
영업,
장례식장내
일반음식점 영업 등
3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상부기관에
건의 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어
설명>
※
‘큐브’란
정육면체의 퍼즐로
각 면에 동일한 색깔을 맞추는
놀이기구에서
착안해,
법령
간 상충,
불합리한 규정 및 절차 등
여러
조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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