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 소비자 피해 방지,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7,5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17,389건)와 비슷한
이는 전년도 상반기(17,38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4,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 (1,447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
자가용 유상운송(135건)이 뒤를 이었다.
* 2013년 상반기 단속 결과: 밤샘 주차 13,547건,
종사자격 위반 2,288건,
자가용 유상운송 228건 등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3건,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20건 등 103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5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09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6월 화물자동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6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불법구조
변경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가 가능해져 불법개조 등의 불법행위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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