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4 - 2002호
154kV 남사-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 공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0호】으로
고시된 154㎸ 남사-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사용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
재결신청서 관계서류의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사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8. 18.
화 성 시 장
전원개발사업
(154㎸ 남사-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신 청 인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전원개발사업
154㎸ 남사-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일원
4. 토지사용 보상대상 명세 및 재결신청서 :
화성시청 경제정책과 비치
5.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4. 08. 18 ~ 09. 02
나. 열람장소 : 화성시청 경제정책과
6. 의견서제출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31조(열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등)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경제정책과(031-369-1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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