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9차 일제접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화 성 시 장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1. 목 적 :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조기
종식을 통해 청정국 지위 조속 회복
2. 지 역 : 화성시 일원
3. 대상가축 : 소(한우·육우·젖소 등),
돼지, 염소(※사슴은 자율 접종)
4. 실시기간 : 2014.08.18. ~ 2014.09.19.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본 방역기간 중 대상가축의 가축주는
구제역 예방주사 시술에 임할 것을
명령합니다.
-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 접종 실시
- 구제역 백신접종 후
쇠고기이력제 등록 철저(소)
- 구제역 백신접종 후
예방접종실시대장 기록 철저(돼지, 염소)
-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유․사산축 등에 대한 보상 없음
나. 고시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 본 고시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화성시청 축산과(☏369-26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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