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개최
○ 경기도, 11월 25일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 9명과 공동주최, 
  관련 전문가, 도민 등 참여
○ 경기국제공항 건설 방향 및 추진 전략, 
   도민 소통방안 등 심도있게 논의

담당부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연락처 : 031-8008-5754
등록일 : 2024.11.25  16:34:16

[참고]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 화성호 간척지, 평택 서탄면, 
이천 모가면 선정은

경기국제공항, 구체적 비전과 
추진방안 마련한다…
경기도, 사업 추진 연구용역 발주는

대한민국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국회토론회’ 개최는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비전 포럼’ 개최. 
공론화 속도는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인사이트 세미나’ 개최. 
범도민 공감대 모은다.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는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9명의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국제공항 건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8일 경기국제공항 복수 후보지 
발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중장기 국가 항공정책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방향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아주대 유정훈 교수의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꿈, 
경기국제공항과 함께 날아오르다’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근영 한국교통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준도 ㈜지디이앤씨 대표,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준섭 중앙대 교수,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장 등 
5명의 전문가들이 공항 추진 전략과 
도민 소통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를 이어 갔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이 
국가 첨단산업과 물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항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 -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11-25 11:00

[참고]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경기도가 건의한 복도폭 완화, 
    개별분양 제한을 국토부 지원대책에 포함
○ 경기도가 20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은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5월 13일~6월 21일까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경기도,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는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
(2024.11.26~2024.12.16)한다.

□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2024년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②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ㅇ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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