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참고] 판교 환기구 사고 관련보도 검토 및 후속조치 현황

[참고] 판교 환기구 사고 관련보도
검토 및 후속조치 현황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0-16 16:27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환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15.10.15기준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한 환기구는 33개소임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0.20부터 전국의 환기구
총 33,550개(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74개 환기구가 덮개관리 미흡,
구조물 파손·균열 등으로 부적정

지금까지 현지시정과 개선권고(건축주) 조치로
현재까지 2,041개가 조치 완료되었으며,
미조치 33개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물 사용제한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 미조치 사유: 부도 법정관리 중,
  리모델링 공사 준비, 예산 확보 등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판교 환기구 사고 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환기구 높이·배치, 재질, 시공방법, 유지관리
등에 대해 규정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지자체에
시달(’14.11.7)하였으며, 환기구 설치시
2m이상 높이로 설치하게 하고 접근 차단시설
등을 마련하는 등「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완료(‘15.7.9 고시)하였음

또한 환기구, 채광창 등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기준의 근거와 안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이 이언주의원에
의해 ’15.3.20에 발의되었으며, 금년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임

< 보도내용 (한국일보 10.16.자)>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국토부·지자체 등은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환풍구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환풍구 안전점검
(국토부 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불이행하고 있는 곳이 100개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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