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다중·다가구 등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9-02-14 06:00
앞으로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2019년 2월 1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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