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에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 국내 최초 선보여
·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로
20년 이상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
· 광교신도시 A17블럭(옛 법원·검찰청 부지)
549세대 규모 시범조성, 2020년 10월 착공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시공사
연락처 : 031-220-3252 | 2019.09.10 08:46:37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이헌욱 사장은 “임대는 분양주택과 달리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주할 수 있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이제는 주거에서 이용으로,
분양에서 임대로, 단순임대에서
주거서비스로 변환이 필요하며
임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주거 선택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경기도가 국내 첫 도입하는
이번 사업은 과도한 대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분양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주택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조성하게 된다”며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분양 및 투기조장 등의 폐단을 없애고,
단순한 임대방식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집 걱정 빚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지구는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으로
549세대(전용면적 60~85㎡ 이하)를 공급한다.
이 중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되며, 내년에 민간사업자 선정 및
리츠 출자 후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를 내고, 광교신도시의
우수한 주거환경에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이자 대신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식사, 청소, 돌봄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원가수준에 이용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이하 리츠)으로 추진되며,
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택지공모형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건설 및 재무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공공이 직접 보유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공공이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분양 문제가 해결되고,
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토지를 매각하고 공사가 출자하여
배당을 수취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부채비율은 개선되고 재무건전성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헌욱 사장은
“경기도와 도시공사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며
“민선7기 가 약속한 4만1천호 임대주택 공급과
다양한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핵심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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