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신청 “마지막 기회!”
- 금년 12.31일 보상청구권 소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금년 12.31일 만료되므로 보상청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금년말까지
신청치 않으면 보상금 수령권이
사라짐)
대상은 한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대상은 한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홍천강,
위천, 보성천, 황룡강 등 구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이다.
*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법 제정(’61년)에서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되었음
정부는 ’09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등기부, 행정전산망 검색, 마을 이장,
친인척
수소문 등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보상신청
안내문 발송 등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상토지의 10%(1,449만㎡)가
아직도 대상토지의 10%(1,449만㎡)가
보상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미등기 토지,
등기부상
주민번호 미등재, 해외이주,
주민등록지에
미거주 등으로 소유자나
후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등 이다.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차례 제·개정하여 보상 시행(1차 : ’85~’90년,
2차 : ’00~’03년, 3차 : ’09~’13년)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마을 이장 등을
통한
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토지가 상당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이나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작성해 해당토지
관할
지자체에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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