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경기도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첫째,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미흡하지만 일단 지방재정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취득세 인하 보전
소급 적용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조치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을 주어
도시 활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2013.
12. 10.
경기도
대변인 황정은
문의(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 031-8008-2705
입력일 : 2013-12-10 오후 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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