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8일 화요일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대학이전 허용” 한 목소리


도, 경기동북부 5개 시군.
“자연보전권역 대학이전 허용” 한 목소리

○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 막은
    현행 수정법시행령 개선 내용 담아
    국무총리에 건의
○ 도, 5개 시·군, “인구집중 막기 위한
    규제가 엉뚱하게 낙후된 동북부
     5개 시군에만 적용” 불합리 주장
○ 자연보전권역내 기업입지규제도 완화 건의


경기도와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경기 동북부 5
·군이 해당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학 규제가 과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억동 광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김성기 가평군수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에 보내는 건의서를 통해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엉뚱하게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인구가 많은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 안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지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은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이 반대해
규제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지만 건의 내용은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을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며
자연보전권역만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수정법 제정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2525일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지방 대학 및
학생의 수도권 유출을 우려하는 지방의
반대로 20134, 전면 보류한 바 있다.
 
또한 남 지사와 5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기업입지규제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은
공장건축면적을 대부분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은
자연보전권역은 수질오염총량제 및
공장총량제, 공장용지면적제한(최대 6)
23중으로 기업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면적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라며
최소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은 현행 기준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비도시지역에
구분 없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99%
산업단지를 벗어나 개별로 입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산업입지 관리와 수질환경 관리에도
비효율적이다.”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의서에는 노철래(경기 광주),
유승우(경기 이천), 정병국(경기 양평) 국회의원과
함께 서명했다.
    
담당과장 김태정 031-8008-3440, 
팀장  김상순 4842, 
담당자 박성구 3735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3735
입력일 : 2014-11-17 오후 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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