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1곳 지정,
4년간 경제기반 250억원,
근린재생 10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월 9일(목) 15시
LH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
소재)에서
한국형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선도지역 공모사업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 13일(월)
선도지역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작년
12.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첫 도시재생 사업이다.
공모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요청서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3.12~14일)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 총리)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선도지역
11곳(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곳)이
선정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회복효과가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250억원(지자체 250억원 매칭)을
지원한다
* 예)
①
노후산단과 그 주변 재생
②
항만 및 배후지 활성화
③
역세권 개발
④
공공청사, 군부대, 학교 등
이전적지의 복합적 활용
⑤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산 활용 등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100억원(지자체 100억원 매칭)을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총 사업비의
또한, 소규모 사업(총 사업비의
50%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비율을 60%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14년도 도시재생사업
이를 위해, `14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산으로
선도지역에 대한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등의 지원을 위해
306억원이
반영되었다.
평가항목은 사업구상의 적정성,
평가항목은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주민·지자체의 추진역량,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에 따라 가점도 부여한다.
이번 사전 설명회에서는
이번 사전 설명회에서는
주민·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도지역의
의의, 공모일정,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확정된 공모 지침은
1월
13일(월)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auri.re.kr)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역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역
지정
공모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지자체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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