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2일 일요일

‘해외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2월6일까지 신청접수

‘해외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2월6일까지 신청접수

- 사업발굴비용 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4-01-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기업의 고기술·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14년 1차
해외투자개발 인프라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사업을
1.10.(금) ~ 2.6.(목)까지 모집한다.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개발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실패
위험을 낮추고 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09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을 통해
’13년까지 총 30건(’09년 6건, ‘10년 7건,
’11년 3건, ‘12년 5건, ’13년 9건)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총 20억 원(1차 10억 원,
2차 10억 원)의 예산으로
건당 최대 5억 원 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부처합동으로 마련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13.8.28.)’에 따라 ‘14년 종료
예정인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의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 플랜트
등이며,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또는 본 타당성조사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위원장 :
국토부 제1차관 박기풍)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며,
   총 25인의 관계부처 공무원,
   해외건설협회, 업계, 학계,
   평가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소속 전문가로 구성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은
중동국부펀드 및 MDB(다자간개발은행,
WB, ADB 등) 등에 투자추천을 하고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글로벌인프라펀드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에
따라 설립되는 정책금융지원센터에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개발형사업의
원스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당성조사 지원으로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의
초기 사업 발굴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인프라펀드, 정책금융지원센터,
중동국부펀드 및 MDB 등과 금융조달
협의 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융조달 및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신청은
해외건설협회(정책연구실: 02-727-3021, 3023)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참조하면 된다.


  붙임 : 1. 모집 공고문
           2. 글로벌인프라펀드 개요
           3.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개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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