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지속 추진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하자분쟁을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3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고시하였음
(한가지 예를 들면) 이 기준 제4조(균열)에
(한가지 예를 들면) 이 기준 제4조(균열)에
아파트
외벽의 균열 폭이 0.3mm 이상이면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 폭 미만이라도
균열부분에서
물이 새거나 철근이 배열된
부위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하자로
판정하는 등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하자판단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이미
마련되었음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부적정한 사용 및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부적정한 사용 및
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2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여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이미
제도개선 한 바 있음(‘13.12.5 시행)
앞으로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보도내용 (토마토TV 인터넷, 1.9) >
< 보도내용 (토마토TV 인터넷, 1.9) >
ㅇ
“늘어가는 하자분쟁,
가이드라인
불명확...건설업계 ‘진땀’
-
하자분쟁이 매년 늘고
있지만
하자관련 기준이 불명확해
건설업계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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