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구제된다.
- 위·수탁 화물자동차 허가업무
처리지침 개정, 7.1일부터 시행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7-01 06:00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불법 증차로 인한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불법 증차로 인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위·수탁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했다.
* ‘15.4월 말 기준 약 1,900여대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 시행 또는 조치 예정
이에 따라,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이에 따라,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T/E ; Table of Equipment)에
대해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허용하여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기존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시 신규 허가를 부여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T/E)는
별도 관리하고 차량 충당을 금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1부터 ’15.6.30까지 발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1부터 ’15.6.30까지 발생한
공
허가대수(T/E) 중 ‘15년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서
증차가 결정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충당을 허용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형 등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형 등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허용
* ‘16.6월말까지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충당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조건 없이 충당을 허용
‘11년 이전 발생 공 허가대수(T/E) 중
‘11년 이전 발생 공 허가대수(T/E) 중
기존에
택배차량으로만 충당을 허용한
12톤
미만 차량은 당초 적재량으로 충당을
조기에
허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T/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T/E)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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