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가 보군요.
1.「평택시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아울러 공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건축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15. 6. 15. ~ 2015. 7. 6.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건축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hwp 자치범규 검토결과 통보 서식.hwp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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