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결과 분석 및 향후계획
- 당초 의도한 공사수행능력·가격평가
변별력 확보는 달성
- 다만, 일부 저가투찰 관행 등
개선사항은 지속 보완 필요
-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4-08-20 14:39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14.6.2)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주)한양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LH 보도자료 참조, www.lh.or.kr)
* 공사수행능력,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에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에
입찰한 44개사의 입찰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과거 모든 입찰자가
ⓛ 과거 모든 입찰자가
특정 입찰률에 집중하는 행태를 벗어나,
분산입찰(70.464% ~ 93.326%)하고 있으나,
경영위기 기업은 여전히 저가 투찰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법정관리 기업의 평균 투찰률 :
예정가격의 71.977%
- 신용평가등급 A이상 기업의
- 신용평가등급 A이상 기업의
평균 투찰률 : 예정가격의 75.017%
* 과거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신용상태에
* 과거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신용상태에
관계없이 다수업체가 72∼73% 수준에 집중 투찰
② 아파트 건설사업의 특성상 중견기업 간
② 아파트 건설사업의 특성상 중견기업 간
높은 경쟁구도 및 최저가낙찰제도에서
비롯된 업계의 타성적 저가투찰이
입찰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③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은 상당히
③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은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입찰자는 없었으며, 공사수행능력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 간에는 4.23점(45점 만점
기준의 9.4%)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 한편, 이번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는
- 한편, 이번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는
공사수행능력에서 최고점을 획득하였다.
④ 가격평가 방법도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
단순투찰가격상의 만점업체는 18개사였으나,
④ 가격평가 방법도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
단순투찰가격상의 만점업체는 18개사였으나,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단가심사,
하도급심사까지 반영한 종합 가격평가에서는
2개 업체만 만점(55점)을 획득하였다.
⑤ 반면, 사회적 책임(건설고용 실적,
⑤ 반면, 사회적 책임(건설고용 실적,
건설안전 실적, 하도급·공정거래 실적)의
가점까지 반영되어 만점을 획득한
입찰자는 7개 업체로, 가점(1점)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공공기관인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제도 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건설안전·품질확보와 과도한 가격 경쟁의
ⓛ 건설안전·품질확보와 과도한 가격 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기준단가 기준을
사업특성 별로「설계가격 50% + 입찰자
평균가격 50%」에서 「설계가격 70% + 입찰자
평균가격 30%」*로 개선하는 것도 추진한다.
* 현행 최저가낙찰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심사기준
② 사회적 책임 점수의 가점(1점)을 0.5점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적 책임 점수는 가격점수에는 영향 없이
공사수행점수에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③ 특정업체의 수주독점 가능성 방지를 위해
③ 특정업체의 수주독점 가능성 방지를 위해
시공여유율 평가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아울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에서의 도로, 토목, 철도 등의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분석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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