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차량 막무가내 견인한 뒤
요금 과다청구” 보도 관련
-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08-20 10:13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요금은
신고제로,
신고된 요금대로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위반차량운행정지
10~30일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도
사업 전부정지 10~30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 위반행위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과징금 10~30만원 및 과태료 50만원
또한, 국토교통부는 견인업자의
또한, 국토교통부는 견인업자의
요금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자가
정비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리베이트)를 하는 경우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중에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13.5월 발의) 국회 상임위 심사 중
앞으로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에
앞으로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화물운송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자
교육 강화, 견인요금 안내 및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보도내용(KBS, YTN 등, 8.19) >
< 보도내용(KBS, YTN 등, 8.19) >
ㅇ “차량 막무가내 견인한 뒤
요금 과다청구 많아…
소비자 불만 증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 건수 중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전체의 74%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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