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보도 관련
-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8-19 20:57
국토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재정비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 보도내용 (한국경제 가판, 8.19자) >
ㅇ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
- 주택의 구조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배관 등 설비 노후 정도와
층간 소음 등 주거편의 정도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
- 서울시가 조례로 의무화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고칠 계획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때 전용 85㎡이하
주택 공급의무 제한도 완화
(연면적 제한(전체 50% 이상)을
폐지하고 가구수 제한(전체 60%
이상) 완화도 검토)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