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4일 월요일

[참고] “법인도 개발사업 쪼개면 개발부담금 부과” 보도 관련

[참고] “법인도 개발사업 쪼개면
개발부담금 부과” 보도 관련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07-14 13:59

7.15(화)부터 시행되는 개발이익
환수 법령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입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1년간 개발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첫째, 7.15일부터 향후 1년간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개발부담금을
감면함

둘째,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부담률을 현행 25% 에서 20%로 5%p 인하하여
부담을 완화함

셋째,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업을 모든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고, 대상 부과금액도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함

넷째,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고 이에
맞추어 부담금 예정통지 기일(25일→60일)과
심사청구 기간(15일→ 30일)도 연장하여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함

아울러, 현행 법령상 동일인(자연인)이
소규모로 수개의 사업을 연접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사업으로 간주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동일인에 법인의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부담금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어

법인도 동일인에 해당됨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개인과 법인 간에 형평성을 갖추게 함

< 보도내용 (연합뉴스, 7.14 >
 
 
ㅇ 법인도 개발사업 쪼개서 벌이면
   개발부담금 부과
- 동일인의 범위에 자연인 외에
법인도 추가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연접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
 
 
 

[참고] 국민주택기금은 가장 건실한 정부 기금 중 하나


[참고] 국민주택기금은
가장 건실한 정부 기금 중 하나

- 서울경제, 주택기금
  ‘눈덩이 빚’ 보도(7.14) 관련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7-14 13:29

 
 
◈ ‘10년 이후, 기업회계기준
연 1조원 이상 당기순이익 시현 중
- 그간 안정적 운용을 통해
   약 11.4조원의 이익잉여금 적립
- 이를 바탕으로 정부 기금으로는
   이례적으로 일반회계를
   지원중(임대주택 건설 관련 보조금)
 
◈ 중장기 재무전망모델 구축,
‘기준금리±α’ 방식 금리조정체계
도입 등 관리 시스템도 개선하여
앞으로도 재무건전성 유지할 계획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설립이후,
주택채권, 청약저축, 복권자금 등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없이 매우 건전하게 운용중

특히, ’10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
순이익 실현(기업회계기준), 여유자금
지속 확대(‘13년말 19조원) 등 손익 및
현금흐름이 건실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주택도시기금으로 기능을 재정립해
나갈 계획
다만, 일부 보도에서 일부 회계적 수치를
단순 인용하여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완
설명하고자 함 

[1] 기금 손실이 확대되어
기금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지적

‘13년 당기순손실(국가회계기준
△7,910억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등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 현상

* 평균조달이자율 이하 대출에 대한
  미래 추정손실분을 모두 당기 비용처리
기금 운용금리(3.04%)가
조성금리(2.80%)보다 커서,
종전 기업회계 기준으로 ‘
13년 약 1.2조원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바뀐 국가회계기준 상으로도
‘14년에는 흑자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 





국토부는 기금의 중장기 손익 및
현금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미 「중장기 재무전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장금리 변화에도
운용-조성금리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α’ 방식으로
금리조정 체계 개선

특히, 기금 차입금이 크게 늘어나
기금 존속이 위태롭다는 지적은 
일반 은행과 유사한 기금의 자금조달
특징을 간과한 것으로, 은행이 예금(빚)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하는 것과 같이,
기금도 차입금을 통해 증가하는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서민 대출을 확대한
것으로 차입금 규모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님

※ 주택기금이 재정보조 없이 차입금을 바탕으로
복지성 정책금융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 것은
기금의 자생력과 건전성을 반증

기금의 건전성은 차입금 규모가 아닌,
기금의 손익 및 현금흐름으로 판단해야 하며,
현재 이익잉여금이 11.4조원 누적(순자산)되어
있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2] 청약저축이
향후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

청약저축은 주택 청약 메리트가 커질수록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맞으나,
시중 예금과의 금리 차에도 크게 영향 받음

시중은행과 달리 큰 예대마진이
필요하지 않는 주택기금은 시중 예금에
비해 다소 높은 금리를 제공하여
경쟁력 유지 가능

실제 주택경기 침체로 청약 메리트가
낮은 시기(‘08~’12)에도 청약저축
조성액은 지속 증가했고, 앞으로도
시중예금보다 높은 금리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재형기능
강화 예정



[3] 도시계정 재원이 부재하다는 지적

향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되면
도시계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우선, 주택기금의 누적 잉여금 11.4조원 중
일부(약 3~5천억원 예상)를 초기 도시계정에
일시 출연하고, 매년 주택기금
여유자금(‘13년말 19조원) 중
일부(약 2~4천억원 예상)를
기금 조성금리(2% 중후반) 수준으로
도시계정에 융자할 예정으로 주택계정의
건전성에는 큰 부담이 없음

실질적인 주거질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정주 여건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주택도시기금 개편 후, 도시계정은
이러한 실질적 주거복지를 위해 활용될
예정으로 기금 재원 조달 측면에서
주택/도시의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아직까지 도시계정 고유의
신규 재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국회 발의된 「주택도시기금법안」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입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고유 재원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
 
 
< 보도내용 (서울경제, 7.14) >
 
국민주택기금 ‘눈덩이 빚‘
- 지난해 7,910억원 순손실
  발생하여 기금운영 ‘비상’
 
기금 늘수록 불어나는 부채
‘태생적 한계’, 재원대책 마련 시급
- 주택계정-도시계정으로
나눌 예정이지만 결국은
청약저축이 주된 재원
 




남수원골프장[체육시설] 증축공사 도시계획시설 공사완료 공고




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주민·열람공고


상신지구는 향남2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지요.



첨부파일



향남2지구 LH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소득산정 요령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향남2지구 LH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국민임대공급 서식과 공급신청서 작성요령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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