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3일 화요일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된다.

-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28개 과제 제안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9-23 11:00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토,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
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TF(위원장 : 하기주 국가건축
정책위원회 위원)를 지난 5.23일 구성하였으며,
그 간 총 36차례에 걸친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를 거쳐 총 28개 과제가
제안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금일(9.25, 15:00∼18:00)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동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TF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에는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가 실시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초과 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임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건축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의 확대 및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처벌 대상을 기존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서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위법에 대한 처벌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설계도서를 구체화한다. 지반 안전을 위하여
대지의 지반조사를 구체화하고, 착공 신고 시,
구조·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의 제출을 규정한다.
현재는 낮은 설계 대가 때문에 설계도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서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하여 공사 중 및
준공 후, 당해 건축물 및 인접 건축물에 대한
구조·화재·피난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이다.

건축물 공사 시, 주요구조부 촬영을 의무화한다.
시공자는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에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기록하도록 하여, 건축관계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체계를 개선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공사가 직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현장에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품질·안전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3층 이상·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기둥 간격이 10m 이상 등 충족하는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TF에서는 현행 연면적 기준 5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재 품질관리(샌드위치패널, 강재)를 강화한다.
샌드위치패널·저질 강재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 공장을
점검하는 제도 및 품질확인 제도 등을 마련한다.

부착물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덕트·실외기 등
부착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착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제도를 마련한다.

이외에, 고양터미널 화재사고와 같이
건축물의 준공 후 보수과정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 등 유지관리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되도록
하는 건축물 안전관리자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발사업 투자 자율화,
  이익배당 방식 자율화 등
   리츠운용 과정에 대한 규제완화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09-23 10:0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9.23)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에는 ’01년 리츠 도입 이후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운용의 전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정부개정(안) 주요 사항≫

① (감정평가절차 간소화)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폐지하여 이중감정 등 부작용을 예방한다.

② (개발사업투자 자율화) 개발사업 투자를
주식 상정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과
운영사업(매입·임대 등) 간의 비중을
결정하도록 하여 리츠가 사업의 유형과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전문 리츠 폐지)

* 일반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함 →
자산의 경직적 운영 초래

③ (이익배당의무 완화)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을 현금에 한정되었던 것을 수익증권,
현물 등으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하여 리츠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 위탁관리・CR 리츠는 90% 의무배당과 함께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미국 등
외국에는 90% 배당을 하는 자기관리리츠에
대해서도 법인세 면제)

⇒ 현금이 부족해 차입을 통해 배당재원을 마련하고,
주가가 형성되지 않는 등 부작용 발생 → 리츠성장 저해

④ (차입 규제완화)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이 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이나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일 제한을 폐지하여 필요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리츠의 운용규제 완화로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며, 영업의 자율성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안 중로3-13호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첨부파일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2-7,2-8호선 개설공사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신외~유포간 도로확포장공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첨부파일







이하생략~~~

청북지구와 비전동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4년 하반기 화성시 장애인 및 봉사자차량 무상점검서비스] 행사 안내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입니다.

2014년 하반기 장애인 및 봉사자차량
무상점검서비스 행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행사일시 : 2014년 10월 19일(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30분2. 행사장소 : 경기도 기술학교
   (화성시 기산동 소재)
3. 대상차량 : 화성시관내 등록장애인차량,
    화성시 자원보사자(100시간이상 봉사한 자),
    국가유공자(본인), 사회복지시설 차량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청 대중교통과(전화 031-369-2659)
또는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화성시지회(전화 031-352-84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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