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2020년 평택시의회 주요뉴스

2020년 평택시의회 주요뉴스


                자료 = 평택시정신문 12월호







2020 평택시 주요뉴스 20선

2020 평택시 주요뉴스 20선


                       자료 = 평택시정신문 12월호








율암지구(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율암지구(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2번지 일원의 

율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붙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031-5189-71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일

화   성   시   장












2020 향남읍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위촉 명단 공고

2020 향남읍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위촉 명단 공고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7항에 따라 

화성시 향남읍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화성시 향남읍장




2020 제1회 향남읍 주민총회 결과 공고

2020 제1회 향남읍 주민총회 결과 공고


「화성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공고합니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12월 10일 도-용인시-안성시-SK건설-

   SK하이닉스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3차 회의 열려

- 산업방류수 수질 개선 등 

  7개 협의 의제별 실무협의회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논의

○ 의제별 실무 협의 완료 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 체결 목표


문의(담당부서) : 민관협치과  

연락처 : 031-8008-5488    2020.12.11  10:20:20


[참고]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_28.html



경기도가 12월 10일 용인시청 비전홀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협의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규수 용인시 제2부시장, 

이춘구 안성시 부시장,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이동걸 SK건설 그룹장과 

안성시 주민대표 3인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협의체 출범식에서 발표된 

▲산업 방류수 수질 개선 

▲안성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 기업입주 

▲안성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 

▲안성지역 상생협력사업 지원 

▲안성지역 생산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한천 및 안성천 하천 정비 

▲안성시 북부 도로망 확충 등 

7개 의제에 대한 분야별 실무협의회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안성 산업단지 물량배정, 

SK 산업단지 개발 참여, 

용인평온의 숲 이용료 감면,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SK 입장, 

방류수 농도기준 강화, 

수질오염 영향조사, 

고삼저수지 적정 수온 유지 방안, 

전력관련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다뤄졌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 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상생협의체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7개 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상생협약 체결이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도-용인시-안성시-평택시-SK건설 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11월 상생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재명 "코로나19 3차 대유행 본격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기 시행해야"

이재명 "코로나19 3차 대유행 본격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기 시행해야"

○ 이재명 지사, 12월 12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 참석

- 코로나19 확산세 감안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건의

- 옥외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 

  3단계 격상 시 사적모임 기준 10인 이상→

  5인 이상 금지로 강화 건의

○ 민간병실 몇 개 확보해서는 

   지금의 상황 해결할 수 없어. 

   경기도 차원의 긴급동원명령 통해 

   병상 및 생치 확보하는 방안 검토 중

- 휴·폐원 병원. 개원예정병원, 

  국공립병원, 민간상급병원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 등 보상을 정부에 요청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33    2020.12.12  18:18:45


[참고]

이재명, “선제적 코로나19 전수검사 필요. 

지방정부에 재량권 허용해주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19.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며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부족한 치료 병상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긴급동원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월 12일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격상의 

조기 시행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특히 

“예식, 장례식 같은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옥외 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3단계보다 더 강화한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당 등에서는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게 하고 

편의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업장 내 취식을 금지 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한다. 

안되면 경기도만의 선제시행을 

준비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병상 확보 등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확진자 폭증에 따라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리가 있다. 

민간병원 여기 몇 개 

저기 몇 개 확보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도 차원의 긴급동원명령을 통해서라도 

병상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폐원 또는 개원예정 병원에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립병원과 민간상급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 등 

보상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일정 규모 지방정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는 

내용의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12월 12일 0시 기준 

경기도가 확보한 병상은 712개로 

이 가운데 643개 병상이 사용 중으로 

가용병상은 69개 병상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국공립 병원 병상을 

우선 동원하는 한편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협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관리법」 제37조, 제49조 및 

제60조의3 규정에 따라 

병상 긴급동원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도 

시군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설 물색 시 모텔, 리조트, 

폐업 요양병원, 미 개원 의료기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지난 9일에 이어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다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인구대비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인프라가 약하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이 많은 대신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다”면서 

“서울은 대신 병원이 많고 

생활치료센터 인프라가 적은 만큼 

수도권공동대응차원에 더욱 

힘써줬으면 한다”고 공동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