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0일 월요일

경기동남부 숙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경기도 노력 ‘결실’

경기동남부 숙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

경기도 노력 ‘결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4월 30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통과

○ 하남시 감일동~광주시~양평군 양서면 잇는

   27㎞ 규모 왕복 4차로 고속도로

- 수도권 동남권 간선도로망 획기적 개선, 

  국도 6호선 만성적 교통정체 해소 기대

○ 예비타당조사 통과를 위한 경기도, 

   양평군이 함께 합심한 노력의 결실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3    2021.05.03  10:07:02



경기도의 노력으로 

수도권 동남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5월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총 연장 27㎞ 규모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간 경기 동남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이 도로는 지난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후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나, 

예타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특히, 양평군은 예타 규정 상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평가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아 

예타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양평군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비수도권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기재부에 건의하는 한편, 

정책성 평가 비중을 최대한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제성 분석(B/C) 부분에서는 0.82 나타냈으나, 

최종 타당성 확보 여부를 결정짓는 

AHP 부분에서는 0.508을 기록해 

타당성 확보 기준인 0.5 이상을 상회하여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수도권제1순환선과 제2순환선이 

방사형으로 연결되어 

수도권 동남권 간선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남양주 동부지역, 

하남, 광주 및 양평 지역의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국도 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경기 동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면서, “중앙부처 건의 등 

경기도와 양평군의 노력이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9일 일요일

평택시, 2021년 혁신 대표(브랜드) 과제 보고회 개최

평택시, 2021년 혁신 대표(브랜드) 과제 

보고회 개최


보도일시-2021. 05. 04.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강형완 (031-8024-222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월 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실・국・소장 대상으로 2021년 혁신 대표(브랜드) 

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4월 

‘2021년 평택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시정 혁신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부서별 혁신 대표(브랜드) 과제 발굴을 통해 

완성도 있는 행정혁신의 실행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민선7기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행정혁신을 위해 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3대 분야 60개 과제 및 대표(브랜드) 과제 

10개를 발굴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IoT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내수면어업 활성화 

▲시민이 행복한 물 복지 시스템 체계 개선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및 

현실화 방안 수립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직자 혁신동호회 활성화, 

전 직원 혁신교육 및 인센티브 강화, 

혁신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혁신 생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코로나19 시대의 행정은 

선례가 없는 행정으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018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혁신 선도 도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평택시,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적 가치 보존 위한 의지 표명

평택시,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적 가치 보존 위한 의지 표명

- 기념비 인근서 진행되는 공사로 

  문화재 가치 훼손 우려 

- 평택시, 도시개발을 통한 

  역사공원조성 등 다양한 방안 모색 중 


보도일시-2021. 05.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문화예술과

담 당 자-박준영 (031-8024-324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시행기념비는 

충청도 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한 

문정공 김육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1659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1973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대동법시행기념비 인근에서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문화재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지난해 경기도 문화재 

심의 통과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문화재 주변이 훼손돼 대동법시행기념비를 

온전히 보존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면서도 

문화재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평택시는 

대동법시행기념비 일원 도시개발을 통한 

역사공원 조성, 문화재 인접토지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문화유산에 대하여도 

자치법규에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일제조사와 가치평가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보존관리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다.


화성시청역2블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화성시청역2블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참고]

화성시청역2블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남2지구로 남양읍 신남리 산67-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2-2-67-11.html


화성시청역1블록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남2지구로 남양읍 신남리 산40-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2-40-3.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7일

화  성  시  장




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참고]

향남 상신지구 A1-1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a1-1-4.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5월4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62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62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4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3일

화  성  시  장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 2021년 5월 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등록일 : 2021-05-04 11:00


[참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 등 관리강화,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등 허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blog-post_45.html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021년 5월 4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