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 토요일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 2030년까지 연장 확정, 
  중단 없는 지역 발전 동력 확보

등록일 : 2026. 5. 8.
한미국제교류과 : 031-8024-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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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평택시, 2022년까지 미군기지 주변 
주민편익사업 마무리
- 미군기지 공여구역 3km이내, 13개 분야
- 마을회관, 공원, 하수도 설치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은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라 2018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까지로 연장되는 법안이
지난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 7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당초 2026년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30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주요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

그동안 평택시는 특별법 종료 시 
발생할 행정적·재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법 연장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은 우리 시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다”며, “이번 연장으로 
평택이 산업·경제·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법안 확정에 따라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 계획을 재점검하여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5월 7일(금),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5월 7일(금),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6-05-07 19:25

[참고]
2026년 4월 15일(수)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은

AI 모빌리티 시대,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은

경기도, 2026년 1월 29일(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은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는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공공시설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1.「국토계획법」
➊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
➋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 명확화

2.「토지보상법」
➊ 이행강제금 도입

3.「부동산거래신고법」국정과제(63-5)
➊ 개발에 관한 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➋ 직거래 부당 표시광고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