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현덕지구 개발사업 청신호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청신호


보도일시-2020. 12.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담 당-최형윤 (031-8024-3450)



[참고]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최종 승소. 개발사업 탄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40.html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평택시의회는 2020년 12월 21일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평택도시공사 출자 승인을 최종의결 했다



이번 시의회 의결로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 승인 의결과 더불어 

경기주택도시공사 15억・평택도시공사 10억 

총 25억원의 자본금이 확보되어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현덕지구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 

2012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포승지구에서 분리되어 

현 70만평 규모로 추진됐으나, 

당시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토지매수 지연 등의 사유로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고, 

그 후 지정 취소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지난 9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최종 승소했다.


최근 민간개발방식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한 공공주도의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전환했으며, 

민간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지난 8월 공모를 실시했고, 

12월 16일 공모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 

평택도시공사(20%), 

대구은행컨소시엄(50%)이 

각 지분별로 출자하여 

내년 2월 사업협약 체결 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으로 

이로써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지연으로 10여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고통을 겪어왔으나, 

이번 출자승인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현덕지구 개발에 청신호가 켜짐으로써 

현덕지구 주민과 더불어 

54만 평택시민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현덕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 등 홍보 지원, 

주변 관광산업 연계 및 기반시설 확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승산단 내 국내 최초 수소에너지융복합단지와 

현덕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서부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며, 

평택호 관광단지・평택항 수변친수공간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항만복합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서해안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 및 문화관광도시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덕지구는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2만㎡(약 70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지구로 

포승(BIX)지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유통・상업・관광・주거시설 등의 

복합개발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



화성시, ‘2021년 미래교육지구’ 선정

화성시, ‘2021년 미래교육지구’ 선정

○ 교육부 주관 

   ‘2020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선정, 

   특별교부금 1억 원 확보 

○ 권역별 이음공동교육과정, 

   이음터 상상플러스 학교, 

   마을교육과정 재구성 등 추진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20-12-22

 


화성시가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부 주관 ‘2021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에 선정돼 특별교부금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교육지구는 

기존의 혁신교육지구의 질적 도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아키온’을 교육비전으로 삼아온 

화성시는 이번 선정으로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자치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현안을 학생들이 직접 해결하는

  화성마을교육 과정 

▲고등학생 대상 희망교과를 지원하는 

  이음형 공동교육과정 

▲화성시의회를 활용한 화성학생의회학교 

▲찾아가는 코딩 교실 

▲마을과 함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학생 NGO프로젝트 운영 등이 예정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마을 전체가 선생님이 되고 

학교가 되어 마을 안에서 배우는 

‘아키온’을 통해 학교와 마을을 잇는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을 맺고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의교육과정을 지원해왔으며, 

현재 관내 초중고 169개교가 

혁신(공감)학교로 지정·운영 중이다.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금 첫 지급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금 첫 지급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비 

   5배 규모 지급

○ 2021년 무상교통 대상자 확대 추진, 

   예산 206억원 확보

- 23세 이하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혜택


       화성시           등록일    2020-12-22


[참고]

화성형 무상교통,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35.html


화성시, “만 7세부터 18세까지 

무상교통 카드 신청하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7-18.html 



화성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만 7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금을 

12월 24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무상교통 정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단계별 수업과 

원격수업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이 급감하여 

당초 예상보다 버스이용자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지원금은 최초 카드발급 시 

등록했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1월에 12월분과 합산하여 

소급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11월분 무상교통 지급대상은 

총 5,006명, 지원금액은 54,614,210원으로, 

이는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55억원(1인당 월평균 2,200원) 대비 

5배(1인당 지급금액기준) 규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19년 화성시 아동청소년 버스이용자 

12,228명(전체 122,283명)에 비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신청 접수자가 

23,105명(12월 17일 기준)으로 집계되어 

2019년 아동청소년 버스 이용자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학교 운영이 정상화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무상교통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시의회의 협조로 무상교통 예산 

206억원이 확보된 만큼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상교통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무상교통 대상자는 

2021년 7월 만 65세 이상, 

10월 만 23세 이하 약 25만 6000명으로 확대되고, 

2021년 본예산 206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평택호 횡단도로(1-1공구) 개설공사(현덕지구내) 보상계 획(재)공고

『평택호 횡단도로(1-1공구) 개설공사

(현덕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재)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

평   택   시   장


○ 사업명 :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1-1공구)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원

○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건설도로과)

○ 사업기간 : 사업인가일로부터 2022.12.31일까지

○ 공고기간 : 2020.12.21. ~ 2021.1.5.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 청북 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처리할 수 없다” -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 청북 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처리할 수 없다”


보도일시-2020. 12.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 당-오인석 (031-8024-3771)


[참고]

중부일보(2020-12-18), 

市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 브리핑” 

거짓 논란 사실과 달라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020-12-18_21.html



평택시(환경국장 김진성)가 

민간업체에서 추진중에 있는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지난 1일 언론브리핑에 대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문사항에 대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밝히고자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분시설 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폐기물처리(소각 및 매립)를 위한 용도로 

25,010㎡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을 하도록 

입주계약이 된 내용으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어 

의료폐기물소각을 할 수 없고, 

입주계약 내용에 따라 

산업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다는 

시의 기존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


평택시는 산업폐기물 소각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 및 

환경성검토서를 포함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건축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단순 장비내역 등만이 첨부된 사항을 가지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난 1일 언론브리핑을 가진 바 있다.


아울러, 시는 건축허가서에는 

소각처리용량 등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소각처리용량을 알 수도 없는데, 

일각에서 계획용량의 4.25배인 

하루 408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허가했다는 이야기는 

평면도에 표기된 소각로 무게(204톤×2기)를 

소각처리용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한편 최근 평택시는 

건축허가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의료폐기물 

소각 목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회신을 받기도 하였다며 발표했다.


산업단지 승인기관의 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조정・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을 정하게 되는데, 

2008~2009년 고덕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경기도에서 고덕일반산업단지 내 

발생폐기물의 일부를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시는 건축허가로 인해 폐기물 처리구역이 

증가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서측에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가 있고 

인접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발예정 

또는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이 있어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및 

악취영향 등이 우려되는 바, 

20년이 지난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폐기물처리부지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현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며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향후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 

적정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민간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계획서 검토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정된 관련 업무에 대하여 

관계기관(부서)과 함께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중부일보(2020-12-18), 市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 브리핑” 거짓 논란 사실과 달라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중부일보, 

市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 브리핑” 

거짓 논란 사실과 달라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 청북 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처리 할 수 없다”


          평택시        등록일    2020-12-18

  

[참고]

평택시, 청북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관련 입장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1.html


□ 보도개요

○ 2020.12.18. 중부일보의 

평택시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 브리핑’ 

거짓 논란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 사실 내용

  

1. 입주계약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만 할 수 있음  

   

○ 청북 어연한산공업단지 내 

폐기물처분시설 부지는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용도로 조성되었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을 하도록 

산업단지 입주계약된 내용으로 

건축허가 되어 의료폐기물소각을 할 수 없어, 

보도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

  

2. 사업자가 명확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계획이 없음을 밝힘

   

○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소각시설 설치·운영 계획을 

확인한 결과, 

의료폐기물 소각 의사가 없음으로 

답변 받음.  

  

3. 소각로 중량을 

일일 소각용량으로 오인한 잘못된 보도임

   

○ 소각처리 용량 408톤/일으로 하여 

시 발표 내용 보다 4.25배 많도록 

건축허가 처리된 것으로 보도된 사항은 

소각로 2기의 무게를 

일일 소각처리용량으로 오인한 사항으로 

명백한 오보임.


4. 건축허가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구역이 증가된 것이 아님


○ 2008~2009년 고국제신도시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당시 

고덕산단 내 발생폐기물을 

어연·한산산단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건축허가를 통해 폐기물 처리구역이 

증가한 것이 아님


5. 건축허가 시 제출된 도서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계획으로 볼 수 없음


○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된 도서는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 및 

환경성검토서를 포함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업체가 하는 사업종류와 

최소한의 단순 장비내역 등만이 첨부한 사항으로 

신청위치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처리된 것이 아님.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2021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4년간 경기도 금고에 농협은행(제1금고)·국민은행(제2금고) 선정

경기도, 차기 금고에 

농협은행(제1금고)·국민은행(제2금고) 선정

○ 경기도 17일 ‘경기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 제1금고 농협은행, 제2금고 국민은행 선정

○ 2021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4년간 경기도 금고 맡을 예정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8    

2020.12.17  18:08:31



경기도는 12월 17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 농협은행, 제2금고 국민은행을 

차기 경기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금융관련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석해 금고 지정에 신청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민 이용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부분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선정된 은행은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 


약정 기간 동안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8개 기금을 맡고 

국민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을 관리한다. 


도 금고의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지역개발공채 매출과 상환 업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이 있다. 


앞서 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내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고를 통한 경쟁방법으로 신청 금융기관을 

접수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제1금고는 농협은행, 

제2금고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