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8일 일요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발표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도약 기반 마련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발표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5-11-06 10:00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공항 물류단지 용도지역 변경,
미국행 환적화물 보안검색 면제 등 완료
글로벌 기업 배송·생산거점 유치 등
기업 투자 급증(’12.12 16현재 26)
 
건폐율·용적률 상향, 추가 부지개발
등으로 기업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중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혁 추진

국토교통부는 11.6(금)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계경제 글로벌화, 수출입 화물의 소형화,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항공물류 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매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 (1단계) 99만㎡, ’06.1 운영개시,
 (2단계) 총93만㎡(현재 56만㎡), ’13.2 운영개시

그간 항공물류와 연계가 필요한 대기업 공장이전이
가능하도록 물류단지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
공업지역)하였고 신속한 화물운송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기간을 단축(25일→10일)하고
 미국행 환적화물의 보안검색도 면제하였다.

그 결과 최근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기업투자가
급증하여 ’13.1월부터 지금까지 10개 기업이
추가 입주하였으며 물동량 유치에 긴요한 글로벌
기업의 배송 및 생산거점*도 유치하고, 현재도
전자상거래 물품 관련 기업 등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입주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13년 입주한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생산거점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15. 8월 추가 투자계약을 체결

국토부는 그간의 규제개혁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인프라·영업환경·투자유치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기업의 입주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가용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건폐율·용적률
상향(50%·100%→70%·350%) 등을 통해 기존부지를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하여 기업의 중단기 입주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법인의 물류단지 내 보관물품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물류단지 입주허가 간소화 등
법령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여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지역거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1) 물류단지 입주가능 업종 확대

공항 물류단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서
창고 등 물류시설과 외투기업 및 일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국내 대기업 공장 이전도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다.

* ’15. 6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 개선효과 】

• (불편사례) 외투기업과 달리 국내 대기업은
공항 물류단지 입주가 불가하여 해외이전 등을
검토할 수 밖에 없었음

• (개선효과) 역차별 해소로 국내기업 해외이탈 방지,
 공항 물류단지 내 물류·제조기업간 B2B 거래를
통한 물동량 창출 효과 기대

(2) 미국행 환적화물 수송편의 증진

종전에는 미국행 항공화물은 출발지 뿐 아니라
환적지에서도 보안검색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환적화물 추가 검색을 면제하여 화물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였다.

* ’13.2 한·미 항공화물 보안 상호인정
체결(3년 기한), 영구 면제 협의 중

【 개선효과 】

• (불편사례) 중국, 동남아에서 화물을 취합하여
미국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해체→보안검색→
포장→항공기 적재”에 60분(톤당) 소요되었음

• (개선효과) 조업비용, 항공기 지연 시간,
화물파손 위험 감소

(3) 부정기 항공편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

정기 화물노선 외 부정기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25일전에 신청하여야 했으나, 운항허가
처리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화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
당초 25일 → 17일(’14.2) → 10일(’14.12)

【 개선효과 】

• (불편사례) 입주기업의 긴급화물 수송이 어렵고,
해외기업이 인천을 경유하여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정기 허가 기간으로 인해 운항 곤란

• (개선효과) 허가기간 단축 이후 부정기편
국제선 화물 운송실적이 ’14년 317톤/일에서
’15년 413톤/일으로 증가

2. 규제개혁 추진성과

(1) 인천공항 물류단지內 기업 투자 증가

’13. 1월 부터 10개 업체가 공항 물류단지에
추가 입주하였으며, 평균 입주율도 86.8%(1, 2단계 합계,
면적기준)로 증가하였다.

(2)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물류단지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글로벌 기업의
동북아 배송거점과 생산거점을 유치하였으며,
‘13. 1월 이후 외자유치 총 1.5조원, 고용창출
6천명의 효과도 발생하였다.

특히 배송거점으로 중국과 경합 끝에
글로벌 신소재 전문기업(써머피셔 알파에이서)
아태지역 배송거점을 유치(‘13.8)하였으며,
‘13년 입주한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생산거점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15. 8월 추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내년 하반기 2,500명 추가채용 예정)

(3) 전자상거래 등 성장잠재력 높은 분야 투자유치

전자상거래 등 성장잠재력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투자문의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성과확대를 위한 추가전략

1단계 규제개혁 성과 고도화를 위해 입주공간 제공,
투자환경 조성,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항공물류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 기업수요에 대응해 적기에 부지제공

투자수요 급증으로 가용부지(현재 11.6만㎡)가
부족하므로,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기준* 완화로
기존부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 건폐율·용적률 조정안 : (기존) 50%·100% →
  (변경) 70%·350%
** (운수시설) 100㎡당 1대 → (창고) 400㎡당 1대,
   (공장) 350㎡당 1대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하여 단기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방안(’16.12)과
연계하여 3단계 물류단지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2) 투자환경 조성

기업 불편사항으로 건의되었던 과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배송센터
입주 가능성을 높이고*

신공항건설 기본계획 변경 등을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의제**하고 물류단지
기업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복 규제는 통폐합할
계획이다.

*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발의(’14.12)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15.7)


(3) 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

항공시장 재편 등 환경변화에 맞춰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업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신규투자, 성과연동형, 환적화물 지원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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