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내진 정보 자동 입력돼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7-06-08 06:00
지난 경주 지진을 시작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에 대신하여
또한,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에 대신하여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게 되어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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