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시설 용도변경도 확대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5-17 06:00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입주자등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18. 5. 17.~6. 27.) 입법예고한다.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리 근절 대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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