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8일 화요일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0년 2월 11일 의결,
2020년 2월 21일 시행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20-02-11 10:00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020년 2월 11일 통과하여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GB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
** 도로·철도사업,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GB에서 허용하는 사업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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