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0년 2월 11일 의결,
2020년 2월 21일 시행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20-02-11 10:00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020년 2월 11일 통과하여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GB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
** 도로·철도사업,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GB에서 허용하는 사업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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